2016년부터 도입 2025년까지 재연장
셔틀버스에 보조금 18억원 추가 투입

제주도가 관광객 증가에 따른 제주공항 주차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렌터카 배반차 금지를 위한 예산 지원을 3년 더 이어가기로 했다.

7일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에는 제2조 7항에 명시된 ‘대여자동차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셔틀버스 운영 지원 사업’ 기한을 기존 2022년 12월31일에서 2025년 12월31일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조항은 제주 역사상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은 2016년 제주공항 일대가 렌터카로 대혼잡이 빚어지자, 제주도가 조례 개정을 통해 마련한 궁여지책이다.

렌터카 업체들이 고객 편의를 위해 제주공항 주차장에서 배반차 업무를 진행하면서 교통 혼잡을 부추겼다. 일반 차량과 택시에 버스까지 몰리면서 공항 진입로가 마비되다시피 했다.

제주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렌터카 셔틀버스’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조례 개정과 협약 체결에 나섰다. 업체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해마다 6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유류비와 임차비 명목으로 2016년 9월부터 지급된 보조금만 31억6000만원 상당이다. 3년 연장에 따라 2025년까지 18억원이 추가로 렌터카 업체에 지급된다.

협약 연장으로 렌터카 업체들은 향후 3년간 공항에서 렌터카 빌려주거나 반납하는 업무를 할 수 없다. 고객들은 렌터카 업체에서 마련한 셔틀버스를 타고 차고지로 향해야 한다.

다만 공항 주변 렌터카 배반차 금지에 따른 법적 근거는 없다. 적발시 명확한 처벌 근거도 없다. 제주도가 렌터카조합과 협약을 통해 기한을 연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배반차 금지는 협약에 따라 렌터카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상습적인 협약 위반시 보조금 지급 대상 제외 등 제재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