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 공무원 주차단속 위법 지적 
현지홍 의원, 제주시 소송 대응 질책

더불어민주당 현지홍 의원이 7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제주시 주차단속 위법 논란을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현지홍 의원이 7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제주시 주차단속 위법 논란을 지적하고 있다.

 

[제주의소리]가 9월30일 보도한 [법원 “공무직 주정차 단속 위법” 제주시 20년간 주정차 단속 무효?] 기사와 관련해 제주도의회가 후속 대책 마련을 제주시에 촉구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 제409회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회의를 열어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상대로 2021회계연도 예산결산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현지홍(비례대표) 의원은 최근 [제주의소리]에서 보도한 제주시 공무직 직원들의 주차단속 위법 논란과 관련해 제주시의 대응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현 의원은 “제주시가 주차단속 공무직과 근로소송을 하면서 2심에서 승소했다”며 “소송은 이겼지만 법원은 공무직에는 주차단속 권한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 지금껏 공무직을 통한 제주시의 주차단속은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이냐”며 “만약 제가 공무직의 주차단속에 적발됐다면 처분행위가 위법이냐,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답변에 나선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은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 검토와 변호사 자문을 구하는 중”이라며 즉답을 피해갔다.

이에 현 의원은 도로교통법상 단속이 가능한 임기제 공무원과 단속 권한이 없는 공무직이 실제 현장에서 업무 분담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재차 따져 물었다.

이와 관련해 홍성균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은 임기제 공무원과 공무직이 각자 조를 구성해 단속 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보고했다. 현재 제주시 주차단속 요원 58명 중 공무직은 20명이다.

현 의원은 “법원이 공무직의 단속 행위를 위법으로 판단하는데 아직도 이뤄지는 것이냐”며 “이는 독수독과다. 확정 판결시 (과태료 반환을 위한)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시가 단속한 주차단속 건수만 9만 건에 달한다. 이중 고정식 폐쇄회로(CC)TV가 아닌 주차단속 요원을 통한 현장 단속 건수는 1만9500건이다.

전체 주차단속 요원 중 공무직 비중을 적용하면 지난해 단속 건수 중 8000건 가량은 위법 단속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현 의원은 “소제대작이다. 심각한 문제다. 제주시가 승소했다고 말할 상황이 아니다. 엄청난 일이 터진 것”이라며 “법률 자문을 포함해 적극적인 방안까지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소제대작(小題大作)은 중국 전국시대 조나라의 잘못된 선택을 지적하는 사자성어다. 작은 일을 큰 일처럼 처리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앞선 9월28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민사부는 주차단속 요원 14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피고인 제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주차단속 공무직에 대한 제주시의 전보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를 제시하면서 공무직을 통한 단속은 도로교통법상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교통행정분야 공무원을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정차를 단속하는 담당공무원에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제주시는 행정상 제재인 법칙금 통고처분과 과태료 부과처분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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