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택배 이용 시 기본배송비 외에 별도의 추가배송비를 과다 책정하는 사례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부터 제주에서 택배 이용 시 추가배송비를 부당하게 요구받은 사례 등을 접수하는 온라인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전자상거래를 통해 생활 물류에 택배 이용이 증가하면서 추가배송비를 과다하게 요구하거나, 구매 확정 후 추가로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이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사례는 △다른 온라인 쇼핑몰에 비해 추가배송비를 과다 책정한 경우 △상품 구매 전 사전 고지 없이 추가 택배비를 요구한 경우 △구매 확정 후 합리적 이유 없이 배송을 거부한 경우 등이다.

접수는 제주도 누리집(https://www.jeju.go.kr)에서 분야별 정보 - 경제/투자 - 물류정보 - 게시판에 등록하면 된다. 제주도 누리집 메인화면 배너를 통하거나 모바일로도 쉽게 등록할 수 있다.

이번 사례 접수는 추가배송비 부담 완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접수된 내용에 대한 답변은 별도로 이뤄지지 않는다.

접수된 사례는 주요 사유별로 분석한 후 추가배송비 산정 및 부과기준 마련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 요구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한편, 제주도는 2019년부터 택배 추가배송비 실태조사 및 공표를 통해 택배업체 간 자율경쟁을 유도하는 등 택배비 인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평균 3903원 선이었던 추가배송비는 2020년 2111원, 2021년 2091원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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