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7차 예술인 및 예술단체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 기간을 이달 14일에서 오는 12월 14일까지 두 달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제주형 7차 예술인 및 예술단체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예술인 1명당 200만원, 예술단체 1단체당 2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지난 8월 1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다.

당초 접수 마감 기한은 이달 14일까지였지만, 제출 필수서류인 예술인활동 증명 발급이 지연돼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기간을 최대 연장했다.

신청은 제주도청 누리집(http://www.jeju.go.kr/art/art.htm)을 통해 온라인으로 받고 있다.

지난 10일까지 신청된 도내 예술인은 총 777명, 신청 예술단체는 285곳이다. 총 2차에 걸쳐 지급이 이뤄져 예술인 391명에게 7억8200만원, 지원됐으며 예술단체는 116개 단체에 2억3200만원이 지급됐다.

한편, 예술인 재난지원금 신청자 중 정부 제1차 및 제2차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수령자 183명과 기타 3명은 예술인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에서 제외됐다.

제주도는 14일까지 접수된 예술인 및 예술단체 재난지원금 신청에 대해서는 10월 말까지 내외부 심사를 거쳐 11월 4일에 3차로 지급할 계획이다. 10월 14일 이후 신청 건에 대해서는 12월 14일까지 접수를 통해 12월 중 지급이 이뤄진다.

오성율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각 지자체별로 예술인 등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 시 예술인활동증명이 필요하다보니 관련 증명 신청이 폭주해 일부 지연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예술인들의 복지 차원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