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안’ 등 “심의 보류”

제주도가 추진하는 행정조직 개편이 제주도의회에서 일단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4일 오후 2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다.

이날 상정된 행정조직 개편 조례안은 도 본청에 12개 실.국.단.본부 설치를 비롯해 8개 직속기관 설치, 9개 사업소 설치, 행정시 조직개편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대림 의원은 “제주도 행정조직 개편안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 심의를 보류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고, 한기환 위원장이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심의 보류’ 결정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시·군 통폐합 등 다른 시·도와는 다른 형태의 행정기구로 개편되었는데 통·폐합에 따른 혼란이 초기에 다소 있었지만 일부 기구에 대한 조정 등 신속한 대응 조치로 혼란이 완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시급히 조직개편을 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의문이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직개편의 당위성과 관련해서도 “현재의 행정조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개편방안을 제시해야 하나 그렇지 못하는 비판이 있다”면서 “더구나 개편안이 유지되지 못하고 원 위치로 후퇴해 왜 개편 용역을 하였는가 하는 의구심마저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행정시의 존폐 또는 개편 방향이나 대(大) 읍면동제에 대한 구상이 당장 이번 용역에 반영이 어렵더라도 장기적인 예측이 가능하도록 기본 검토가 필요하나 거론조차 안 된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고 비판적 시각을 견지했다.

한편 행정조직 개편 관련 조례안 심의가 다음 회기로 넘어갈 경우에는 행정조직개편안을 연내에 처리, 내년 2월1일자로 시행하려던 제주도의 계획에도 큰 차질이 예상된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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