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출입국 관련 직원을 사칭해 여성을 감금·폭행·추행한 중국인들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최근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형에 처해진 중국 국적 미등록 외국인 L씨(42)와 Y씨(35)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상고가 기각되면서 L씨의 징역 12년형, Y씨의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지난해 9월18일쯤 제주시에서 출입국 관련 공무원을 사칭하면서 중국 국적 미등록외국인 여성 A씨를 2시간 정도 감금한 혐의다. 

감금 과정에서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피해자 주거지에서 현금도 훔쳤다. 

이들은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옷을 벗겨 신분증이 함께 나오도록 사진을 촬영해 수치심을 안긴 혐의(유사강간)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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