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이달 내 최종 의견 통보키로
제주도, 보완 불수용하면 취소 수순

1년 넘게 이어진 제주 평화로 휴게음식점 진출입로에 대한 허용 여부가 조만간 판가름 난다. 상황에 따라 행정처분 취소와 손해배상 소송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평화로 휴게음식점 연결도로에 대한 민원처리 기한 60일이 도래해 조만간 내부 논의를 거쳐 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사업사행사인 A업체도 이날 [제주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연결도로 변경허가 보완요청에 따른 내부 법률검토를 마무리하고 이달 내 제주도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A업체가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평화로 옆 부지에 휴게음식점 신축 계획을 마련하고 2021년 4월 건축허가와 연결도로 허가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A업체는 9442㎡ 부지에 대해 터파기 작업을 진행하고 평화로에서 진입과 진출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연결도로 기초 공사도 진행했다. 건축 연면적은 1373.88㎡다.

연결도로 허가권을 가진 제주도와 건축 허가권을 행사한 제주시는 관련 절차에 따라 부서 및 기관간 협의를 거쳐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부지 정비 공사가 한창이던 올해 초 마을주민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특혜 논란이 불거지면서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제주도는 대한교통학회에 의뢰해 ‘평화로 휴게음식점 교통영향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진입로의 감속 구간은 확장할 수 있지만 진출로 연장은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업자측에 진입로를 연장하고 진출로는 평화로가 아닌 마을 안길을 통해 기존 평화로 연결구간으로 진입할 것을 사업자측에 역제안했다.

A업체는 사실상 이를 거부하고 올해 8월 차량 가감속이 가능하도록 진출입로를 연장하겠다는 보완서를 제출했다. 이에 제주도가 추가 보완을 요청하면서 눈치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A업체는 “법령과 법규에 따라 연결도로 허가를 받았는데 민원을 이유로 변경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조만간 수용 여부를 결정해 제주도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A업체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 제주도는 직권으로 연결도로 허가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취소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행정소송이 불가피해진다.

실제 A업체 관계자는 “행정 처분 결과에 따라 소송을 진행해야 할 상황이 될수도 있다”며 “장기간 공사 중단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에 “사업자측에서 보완서를 제출하면 최종적으로 내부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며 “더이상 상황을 지체하기도 어려운 만큼 조만간 결론을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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