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과정에서 선거비용을 초과 집행하고 미등록 선거사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이 줄줄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21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회계보고 내역 검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관련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모 캠프 회계책임자 A씨의 경우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후보자 2명과 연루된 인원은 회계책임자를 포함해 4명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등 죄)에 따라 후보자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을 초과해 지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다른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인 B씨는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채 선거운동에 참여한 미등록 선거사무원에 금전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는 등록된 선거사무관계자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및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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