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패소에 항소한 서귀포시...26일 항소심 재판부 선고 예정

제주 서귀포시 중문공원 위치도. ⓒ제주의소리
제주 서귀포시 중문공원 위치도. ⓒ제주의소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지 않은 제주 도시공원 사업이 무더기로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는 오는 26일 A씨 등 25명이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삼매봉공원 외 5개소) 실시계획 작성 처분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를 할 예정했다. 

1심에서 패소해 대형 로펌을 선임한 서귀포시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할 경우, 제주 도시공원 사업이 무더기로 무산될 상황이다. 

1986년 5월22일 건설부(현 국토교통부)는 제220호로 중문공원(6.7만㎡)을 포함해 삼매봉공원(62.6만㎡), 강창학공원(49.3만㎡), 엉또공원(9.2만㎡), 시흥공원(4.8만㎡), 식산공원(5.4만㎡)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변경) 고시했다. 

제주도는 2010년 지적오차를 정정해 고시했고, 서귀포시는 2015년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이어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둔 2020년 6월24일 등 도시공원 6곳을 지정 고시했다. 

A씨 등 25명은 중문공원 부지 내 소유자들로, 도시공원 지정이 위법하다며 서귀포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지 않았고, 중문공원 부지에 중문관광단지가 있어 공원 조성 계획도 없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적용을 회피한 사업이라는 주장이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6만㎡가 넘는 면적(녹지지역 1만㎡)의 도시공원 사업계획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고시된 삼매봉공원, 강창학공원 중문공원, 엉또공원 시흥공원, 식산공원 모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 

법정에서 피고 서귀포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정 전인 1986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서귀포시의 도시공원 6곳 실시계획 고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당연히 실시해야 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리게 되면 제주도내 도시공원 사업이 무더기 무효화될 수 있다. 행정에서 항소심 선고를 예의 주시하는 이유다.

현재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서귀포시내 삼매봉공원 등 6곳 뿐만 아니라 제주시 신비의도로공원(9.6만㎡)과 상도공원(8.5만㎡)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비슷한 처지다. 

관련 법률에 따라 도시자연경관 보존과 시민들의 건강·휴양을 위해 도시공원이 조성된다. 

항소심에서도 서귀포시가 패소하면 국토 최남단 마라도(전체 면적 약 30만㎡) 크기 5배가 넘는 제주 도시공원 사업이 전면 백지화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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