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규제 강화로 제주시내 친환경자동차 충전 방해행위와 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 단속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24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자체 단속과 안전신문고를 통해 확인된 전기차 충전 관련 단속 건수는 2225건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전체 단속 건수 1708건을 이미 훌쩍 넘어선 수치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으로 단속대상이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충전구역으로 확대된 데 따른 영향이 컸다.

주요 신고 내역은 전기차 충전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시가 된 모든 주차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행위, 충전구역 내 일정 시간 이상 장기 주차하는 행위 등이다.

충전 방해행위로 위반이 확인될 경우 2회 경고 후, 3회부터는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올해 3회 적발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18건이다.

신고는 대부분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뤄졌다. 위반장소와 날짜, 시간, 위반차량 사진 등이 포함돼야 한다. 장기 주차는 시간 경과 내용이 입증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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