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매각-매립지 공매에 이어 악재만
강성의 의원, 행정사무감사서 대책 주문

개발사업승인이 취소된 제주 이호유원지의 매립지. 북쪽 공유수면에 대한 점사용료가 체납돼 제주시가 받지 못한 체납액이 16억원에 이르고 있다.  ⓒ제주의소리
개발사업승인이 취소된 제주 이호유원지의 매립지. 북쪽 공유수면에 대한 점사용료가 체납돼 제주시가 받지 못한 체납액이 16억원에 이르고 있다. ⓒ제주의소리

개발사업승인 취소에 이어 초유의 매립지 공매 절차까지 추진 중인 제주 이호유원지와 관련해 사업자가 10년치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미납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시행자인 ㈜제주분마이호랜드가 지난해 내지 않은 2억원을 포함해 현재까지 점사용료 체납액이 16억원에 이른다.

사업자는 2009년 509억원을 들여 공유수면 8만7889㎡를 매립하고 인공조간대 7만2760㎡를 시설했다. 마리나 시설을 갖추기 위해 공유수면 2만700㎡에 대한 점사용허가를 받았다.

반면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마리나항은 제 모습을 갖추지 못했다. 사업 부지 일부가 매각되고 매립지에 대한 공매절차까지 진행되면서 사업은 동력을 잃었다.

급기야 제주도는 9월7일자로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해 시행승인 취소를 결정했다. 사업의 구체적인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등이 미비하다는 이유에서다.

제주시는 투자진흥지구 해제에 따른 공유수면 감면액까지 재산정해 사용료를 부과했지만 사업자는 지금껏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오늘(24일) 제주도의회 제410회 임시회 회기 중 열린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의원(화북동)은 제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호유원지 공유수면 점사용료 체납에 따른 제주시의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강병삼 제주시장은 “이호유원지와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건이 있다”며 “재판 결과와 법적 판단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유원지는 당초 2011년까지 총사업비 4200억원을 투자해 25만5713㎡ 부지에 휴양콘도미니엄과 해양휴양시설, 국제센터, 농축수산물센터, 조각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었다.

2009년 중국 흑룡강성 소재 분마실업집단유한공사가 지분참여 형태로 5억 달러(약 6900억원) 투자계획을 밝히면서 사업에 탄력이 예상됐다.

하지만 법인이 자본잠식에 처하면서 10년째 매립지를 포함해 사업부지는 황무지로 남아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세 체납을 이유로 매립지에 대한 공매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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