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유로 폐쇄한 본청 출입구, 국정감사 참가 의원 점심식사에는 ‘활짝’

제주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방호 문제 등을 이유로 도청 본청 출입구를 제한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국회의원들에게는 출입구를 개방하면서 ‘이중 잣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제주의소리
제주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방호 문제 등을 이유로 도청 본청 출입구를 제한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국회의원들에게는 출입구를 개방하면서 ‘이중 잣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제주의소리

제주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방호 문제 등을 이유로 도청 본청 출입구를 제한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국회의원들에게는 출입구를 개방하면서 ‘이중 잣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20년 12월 17일부터 본청, 본청 별관, 제2청사에 스피드 게이트(출입통제 시스템)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관리자 판단에 따라 문을 열고 닫는 방식이다. 출입 허가 카드가 없는 방문자는 안내 직원 혹은 청원경찰에게 방문 목적을 말하고 승인 받아야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동시에 본청 좌우측 출입구는 통제하면서 중앙현관 스피드 게이트로만 들어가도록 제한했다. 2020년 당시 시설 비용으로 총 1억2100만원이 투입됐다.

스피드 게이트 도입 이유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방호 문제 등이다. 코로나 유행 당시 공직사회 안에서 확진자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감염 우려가 높아졌고, 부서 업무 이외 이유로 방문하는 사례도 영향을 줬다. 다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음에도 통제 시스템은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출입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제주도 총무팀 측은 “아직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해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지난 21일 제주도청 본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장 국정감사에서는 사뭇 다른 상황이 연출됐다.

스피드 게이트 문은 국회의원들이 오기 전부터 일찌감치 열려 있었다. 한술 더 떠 점심시간이 되자 굳게 닫혀 있던 왼쪽 출입구까지 개방했다. 국회의원들이 도청 구내식당으로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게 이동하기 위해서 왼쪽 문을 활짝 열었다.

국정감사 날인 21일, 오전부터 활짝 개방한 도청 본청 중앙현관 스피드 게이트. ⓒ제주의소리
국정감사 날인 21일, 오전부터 활짝 개방한 도청 본청 중앙현관 스피드 게이트. ⓒ제주의소리
점심시간이 되자 국회의원들이 보다 편리하게 점심식사 장소인 구내식당으로 이용하고자 왼쪽 출입구를 개방했다. ⓒ제주의소리
점심시간이 되자 국회의원들이 보다 편리하게 점심식사 장소인 구내식당으로 이용하고자 왼쪽 출입구를 개방했다. ⓒ제주의소리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상황에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가 우려된다며 출입을 통제해 왔다. 같은 기준이라면 타 지역 인원이 대거 방문하는 국정감사 시기는 출입을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민원인들에게는 코로나를 이유로 출입을 제한하면서, 국회의원들에게는 ‘프리패스’인 태도는 이중적으로 보인다 .

이에 대해 총무팀 측은 “점심시간 동안만 왼쪽 문을 개방했고, 청원경찰도 더 투입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했다”고 말하지만 청원경찰 투입과 코로나 확산 방지가 마땅한 연관성도 없기에 궁색한 변명에 가깝다.

그러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는 정도로 방역 상황이 개선되면 출입 방식을 개편할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금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청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 이유는 설득력이 약하다는 비판이다.

코로나, 방호 이유로 민원인 출입을 제약하면서 국회의원들에게만 문이 활짝 열린 도청 출입구는 결국 행정편의주의에 맞게 운영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제주도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이유로 청사 좌우측 출입구를 통제했지만 국정감사가 진행된 지난 21일 국회의원들의 점심식사를 위해 개방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제주의소리
제주도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이유로 청사 좌우측 출입구를 통제했지만 국정감사가 진행된 지난 21일 국회의원들의 점심식사를 위해 개방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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