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임정은 "수도요금 감면조례 조속 마련" 촉구

더불어민주당 임정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임정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제주도가 법적으로 보장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10여년 째 누락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 소극행정' 사례로 지목된 유일한 광역자치단체라는 점에서 체면을 구겼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은 25일 제주도 환경보전국 등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조례안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 6월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소극행정 실태 점검' 특정사안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를 비롯한 6개 지방자치단체는 수급자의 복지사각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도요금 감면 조례를 제정·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2021년 9월 현재까지 수도요금 조례에 수급자를 감면 대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2022년 기준 제주에 거주하는 수급자 2만3885명이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 지적된 대상 중 광역자치단체는 제주가 유일했다. 함께 지목된 목포시, 장성군, 곡성군, 문경시, 봉화군 등 나머지 5개 단체의 수급 누락자 수를 통틀어도 제주보다 적다.

특히 제주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도 수급자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감사원은 "수급자의 복지사각 해소, 타 지방자치단체 수급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수급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규정을 포함해 운용토록 조례를 개정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임 의원은 "2010년 5월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수도요금 감면 근거가 마련됐는데, 지금까지 제주도는 이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 다른 지자체는 조례를 만들어 감면을 시행하고 있는데 제주도만 지적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책했다. 

답변에 나선 구만섭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내부적으로도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좀 심했다는 생각을 했다"며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현재 입법계획을 수립중이다. 관련 절차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질의 과정에서도 임 의원은 "제주도가 지난 9월 상하수도요금을 인상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등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에는 그렇게 적극적이면서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주민들의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일은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10년 넘게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강재섭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제가 와서 확인해보니 이런 결과가 있었다"며 "앞으로 적극행정을 통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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