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은 25일 제주도 환경보전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법정 분쟁으로 번진 오등봉공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에 대한 문제를 꺼냈다.
임 의원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위법성을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건 법정에서 변론을 통해 결정이 날 것으로 본다"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사람이 지역대표로 들어가도 상관없다'는 제주도의 주장이 과연 맞는 얘기인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법적 공방의 중심에 선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됐다.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는 이를 구체화 해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1명 이상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반면,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권한을 이양받은 제주도는 이 '주민대표'에 대한 해석을 달리했다. 관련법에 따라 주민대표는 '해당계획 또는 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라고 명시된만큼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도민이면 누구든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오등봉공원 사업의 경우 만약 현지 실정이나 오등봉 상황을 모르는, 가령 서귀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대표가 와서 그 지역의 특성이나 주민 정서도 모르는 상황에서 환경평가협의회에 들어간다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겠나"라고 의문을 표했다.
답변에 나선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의원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한다"고 인정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저감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전국적으로 협의회가 상설 운영되고 있지만, 제주만 별도 심의 과정을 둬서 도의회의 동의를 밟게하는 등의 추가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해당 사업지의 실정을 알고,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 지표를 만들 수 있는 분들이 포함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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