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과 사전 협의 27일 오전 불출석
오후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참석키로

27일 제주시청에서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해충돌 논란을 빚은 양용만(국민의힘. 한림읍) 의원이 불참했다.
27일 제주시청에서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해충돌 논란을 빚은 양용만(국민의힘. 한림읍) 의원이 불참했다.

제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현역 제주도의원이 제주시청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 정책질의에 결국 불참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제주시청 회의실에서 제410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현장에는 강병삼 제주시장을 포함해 소관 부서 간부들이 참석했다. 의원석에는 강철남 위원장(연동을)을 포함해 6명의 의원이 동석했지만 양용만 의원(한림읍)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한림읍에서 양돈장을 운영하는 양 의원은 도의원 출마 전인 2020년 축산악취 배출 기준을 두 차례나 어겼다는 이유로 제주시로부터 1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양 의원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이에 올해 2월 제주시를 상대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달 25일 첫 변론까지 열렸다.

언론을 통해 소송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직 내부에서는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는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강철남 위원장과 양용만 의원은 어제(26일) 논의를 거쳐 제주시장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 정책질의에는 불출석하는 것으로 의견 조율을 마쳤다.

강 위원장은 “사전 협의에 따라 양 의원은 정책질의에 나서지 않기로 한 것”이라며 “대신 오후에 속개되는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에는 예정대로 참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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