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서울서부지법 시공자 지위 등 청구 소송 + 12월 제주지법 조합 설립 무효 소송

이도주공2.3단지에 내걸린 재건축 분양신청 관련 안내 현수막. ⓒ제주의소리
이도주공2.3단지에 내걸린 재건축 분양신청 관련 안내 현수막. ⓒ제주의소리

제주 최대 규모 아파트 재건축 사업 정상 추진 여부를 가를 2개의 민사소송 선고 일정이 정해지면서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HDC현대산업개발과 한화건설이 이도주공2·3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자 지위 확인 등 청구 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을 11월 열기로 했다.

1987년 12월 준공된 이도주공 2·3단지 아파트는 연면적 3만7746㎡ 규모에 5층 건물 18개 동에 760세대와 상가 14곳으로 구성됐다. 대지면적은 4만2110.6㎡에 달한다.

재건축 사업은 지하 2층, 지상 14층 건축연면적 15만3839.3㎡(871세대) 규모로 예정됐다. 건폐율은 28.7%, 용적률은 246.09%다.

조합은 2017년 9월24일 한화건설·HDC현대산업개발로 구성된 컨소시업(비전사업단)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재건축 과정에서 다른 사업과 비교해 조건이 나쁘다는 이유로 2020년 6월 조합이 비전사업단관의 계약을 해지하면서 이번 소송이 불거졌다. 조합은 계약 해지 2달만에 현대건설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2020년 5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비전사업단은 이도주공2·3단지 재건축 사업 시공자는 자신들이라며 입찰보증금과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원고소가만 130억원에 이른다. 

2020년 8월부터 본격적인 법정 다툼이 시작돼 2년만에 1심 선고가 예정됐다.

선고 결과에 따라 조합은 현대건설과의 수의계약을 다시 해지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현 시공사인 현대건설의 추가적인 법적 대응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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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설립 무효 소송도 선고를 앞두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A씨 등 13명이 제주시와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 선고를 12월 열기로 했다.

이도주공2·3단지 상가 소유주 등으로 구성된 원고들은 자신들이 내야하는 분담금액이 과하다며 2021년 12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조합이 분담금 규모를 전혀 알려주지 않았고, 7년만에 알게 된 분담금 규모는 자신들이 예상하지 못했을 정도로 너무 많아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조합 측은 원고 중 일부가 이도주공2·3단지 재건축 사업 추진위원회에 속해 관련 내용을 몰랐을 수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또 ‘도시및주건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원의 동의를 받아 추진된 사업이라서 전혀 문제가 없으며, 소송을 제기한 상인들도 당시 동의했다는 주장이다.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 소송에서 조합이 패소하면 새롭게 조합을 꾸리거나 원고들과의 원만한 협의를 거쳐야해 시일이 추가적으로 소요된다.

이도주공2·3단지 재건축 사업 정상 추진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2개의 민사소송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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