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7일 정상화지원협의회 회의
JDC, 로펌에 컨설팅 ‘협상안’ 마련키로

2015년 공사가 중단된 서귀포시 예래동 제주예래휴양형주거단지 내 곶자왈빌리지 모습. 1단계 사업부지에 147채의 건물이 흉물처럼 남아 있다. ⓒ제주의소리
2015년 공사가 중단된 서귀포시 예래동 제주예래휴양형주거단지 내 곶자왈빌리지 모습. 1단계 사업부지에 147채의 건물이 흉물처럼 남아 있다. ⓒ제주의소리

개발사업승인이 취소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와 관련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협상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중재를 위한 첫 협의회 소집에 나섰다.

2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이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칭 ‘휴양형주거단지 정상화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 구성을 최근 마무리하고, 7일 시청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진행한다.

협의회에는 이 시장을 포함해 서귀포시 대천동·중문동·예래동을 지역구로 둔 임정은 제주도의회 의원과 임상필, 현정화 전 도의원이 참여한다.

지역주민 9명과 서귀포시 노인회장을 포함해 협의회 구성원은 총 14명으로 꾸려졌다. 이해관계가 얽힌 토지주와 사업시행자인 JDC는 협의회 명단에서 빠졌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행정에서는 사업 정상화 등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협의회도 이를 위한 역할 등을 고민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의 철수로 사업을 떠안은 JDC도 개발사업 재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가장 큰 난제인 토지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대형 로펌을 통해 컨설팅까지 진행 중이다.

개발사업승인 취소로 추정되는 토지매물비용은 2900억원이다. 짓다 만 건물 147개동을 철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64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재까지 전체 토지주 391명 중 171명이 JDC를 상대로 토지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중 130여명은 협의회 구성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JDC는 토지주의 87% 가량이 사업 재개를 바라는 것으로 자체 판단하고 있다. 이에 컨설팅을 통해 토지주와 논의를 진행할 가격 협상안까지 도출할 계획이다.

JDC가 사업 정상화를 위한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지만 토지반환에 이어 시설물 철거 소송까지 진행되면서 토지주들과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2001년 계획된 제주 1호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이다. 2007년 일방적 사업추진에 반발한 토지주 22명이 법원에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이 2015년 3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인가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해 당연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토지수용재결도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무더기 토지반환 소송으로 이어졌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도 무효화되면서 예래단지 개발사업 승인은 없던 일이 됐다. 기존 사업자인 버자야그룹은 JDC로부터 배상금 1250억원 받고 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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