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조감도. ⓒ제주의소리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조감도. ⓒ제주의소리

[기사수정-11월 8일 17:30] 제주도정이 각종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자의 채무에 대해 지급보증을 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제주시와 사업자 측은 해당 금액이 지급보증이 아닌 단순 예치금 성격이고, 이 금액 역시 해소됐다고 적극 해명했다.

사단법인 제주참여환경연대는 8일 성명을 내고 "주민대표를 없애고 도의회 동의 절차마저 무시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에 대해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정의 도의회 패싱에 대해 즉각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예탁결제원이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단체 신용보강제공(지급보증) 현황'에 따라 제주도가 오등봉공원 건설 사업자인 호반건설에 1226억원의 지급보증을 섰다고 주장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강원도 레고랜드 채무 지급보증 불이행 선언'에 따른 국가적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는 설명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 사안이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을 위반한 사안이라고도 주장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3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지방재정법 제13조 2항에도 ' 채무보증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채무를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쓰였다.

제주도가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관련법을 위반한 것이라는게 시민사회의 주장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정이 부실과 부패, 총체적 하자가 드러난 사업에 대해 사업 진행을 멈추지 않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업자의 사업 추진이 계속된다면, 이에 따라 제주도정이 책임져야 할 부분은 늘어나고, 결국 이는 제주도민이 감당해야 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도정에 대해 "오영훈 도정은 과거 원희룡 도정의 과오에 대해 사과하고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과감히 단절하라"고 요구했고, 제주도의회에도 "불법적 지급보증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제주시는 해당 금액은 오등봉사업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를 가정한 '예치금' 성격의 금액일 뿐 지급보증이 아니라고 적극 해명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민간특례 개발사업자 지정할 때 부지매입비 5분의 4이상을 현금으로 예치해야 하는데, 사업자 측이 예치금을 대출받으면서 증권회사에 신탁을 맡긴 것"이라며 "예치된 후 민간공원 상환일까지 상환을 못했을 경우에 제주시는 예치금을 증권회사에 주면 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공원 추진자가 신탁을 맡기기 위해서는 한국예탁결제원 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이 필요했을 뿐"이라며 "제주시의 사례는 '신용보강' 사례로 묶여있었지만, 지급보증이 아닌 기타 사례로 분류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사업자 측도 별도의 자료를 통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공원 부지 매입비의 5분의 4 이상을 현금으로 예치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27일 예치금 1226억원을 제주도 명의 계좌로 예치했고, 2022년 4월 22일 PF대출을 통해 예치금을 상환하고 토지보상비 전액을 제주시 계좌에 예치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자 측은 "만약 사업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주시는 예치금 전액을 반환만 하는 구조로써 제주도 및 제주시의 지급보증이 필요치 않으며 전혀 무관하다"며 "이에 따라 제주도 및 제주시가 지급보증을 할 필요가 없으며, 사업자의 PF대출도 시공사의 책임준공확약 보증방식으로 지자체의 지급보증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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