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없이 항포구에 방치 중인 선박에 대해 서귀포시가 직권처리에 나섰다.

11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방해하고 해양오염과 선박 안전사고 등을 유발하는 모슬포항과 성산포항 내 선박 4척을 폐기하기로 했다.

방치된 어선과 레저선박은 선체의 일부분이 침수되면서 기름이 차고 쓰레기 등이 썩어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환경오염은 물론 항포구에 미관도 해치고 있다.

서귀포시는 14일 이상 방치선박 제거 공고 후 이의신청이 없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직권으로 선박을 폐기하기로 했다.

지난 5년간 서귀포시가 처리한 방치 선박은 8척이다. 행정대집행을 위해 투입한 예산만 1400만원 상당이다.

서귀포시는 “톤당 수십만 원에 이르는 폐기 비용을 이유로 선박을 방치하는 것 같다”며 “무단으로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어업인 계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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