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건축심의위, 전체회의 열고 오등봉공원 보류...현장확인 후 심의 결정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제주도 건축심의위원회가 지난 10일 전체위원회를 열고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건축심의를 보류했다고 밝혔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는 호반건설 컨소시엄인 오등봉아트파크가 제주시 오등동 1596번지 일대 76만4863㎡부지에 8262억원을 투입해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5822억원이 투입되는 비공원시설 9만5426㎡ 부지에는 1단지 755세대, 2단지 677세대 등 총 1429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문제는 제주시의 행정행태다. 

제주시는 지난 10월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과 관련해 도시관리계획 입안 절차를 전격 보류했다.

보류 이유는 오등봉공원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가리기 위한 감사원 공익감사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공익소속 때문.

오등봉공원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보류하자 당연히 건축심의도 중단될 것으로 보였다.

제주도는 제주시에 오등봉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과 관련해 공문을 보내 건축심의 여부 절차를 물었다.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중단했기 때문에 제주도는 당연히 건축심의도 중단을 요청할 줄 알았지만 제주시는 제주도에 건축심의를 그대로 진행해도 좋다는 답변 공문을 보냈다.

오등봉공원은 아트센터 위에 자리한 1단지 755세대와 한라도서관 밑 2단지 677세대의 대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예정부지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예정부지

 

제주도 건축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일단 심의를 보류시켰다. 현장 확인 후 재심의하기로 결정한 것.

하지만 내부 건축심의위원회에선 위원들간 제주시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중단시켜놓고 건축심의를 그대로 진행하는 게 맞느냐는 내부 논쟁이 있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일부 건축심의위원들은 제주시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보류시켰는데 건축심의를 진행하는 게 맞느냐는 이견이 제기했다"며 "일단 전체회의에서 현장을 한번 보자고 해서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소규모 도시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은 제주시장에게 있다"며 "결정권한을 중단한 상태에서 건축심의를 진행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있어서 건축심의도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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