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2공항 환경평가 보완용역 "공유 거부, 열람만 허용" 논란 자초

국토교통부가 마무리를 앞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 결과 공개를 미루며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제2공항이 향후 제주사회의 정책적 방향성을 좌우할 핵심 사업임에도 제주도정에조차 한정적인 정보만을 제공하면서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 제2공항 관계부서 실무자들는 지난주 국토교통부를 찾아 마무리 과정에 있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 내용을 열람했다. 관련 보고서를 공유해달라는 제주도의 요구는 거부하고, 한정적인 열람만 허가했다.

제주도 실무자가 용역 자료를 열람한 시간은 지난 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점심 시간을 제하면 3시간 남짓에 불과했다. 용역보고서는 대략 350페이지에서 400페이지 분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에 비공개를 전제로 열람한 것이어서 제주도는 용역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다만, 관련 내용은 어느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안이거니와 전문적인 판단이 수반돼야 하는 내용들이다.

용역 수행의 배경이 된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이유는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이다.검토를 위한 물리적인 시간이 충분히 확보됐는지도 의문이 뒤따른다.

용역의 내용은 같은 결과를 받고도 각 기관별 입장은 물론, 전문가들 간에도 해석이 갈릴 수 있다. 즉, 실무자 선에서의 열람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내용인 셈이다. 경우에 따라 정치적인 판단이 수반돼야 할 사안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판단 근거가 될 자료를 넘기는 것은 일절 거부하고 있다. 문서나 파일 형식의 송부는 물론, 복사나 촬영 등의 행위도 불허했다. 

환경영향평가법 상 판단이 내려지지 않는 사안이기에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해당 용역은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해도 되는지'를 판단하는 사전 작업에 불과해 환경영향평가법과 직접적인 연관 관계는 없다.

일련의 과정은 "제주도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국토부가 결정 과정에서의 부담을 제주도로 떠넘기려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으로부터 제기된 공개검증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마지막 단계에 있어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제주도로부터 구체적 입장을 전달받지 못했다. 미래에 제주도가 협의를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언만 놓고보면 공개 가능성은 남겼지만, 결과적으로는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이었다. 

제주도 역시 떠넘겨진 책임에 있어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제주도 관계자는 "자료를 열람한 과정만으로 의견을 정리하기에 곤란한 측면이 있다. 전문적인 분석이 없이 입장을 낸다면 주관적이 판단이 개입될 수 있지 않겠나"라며 난색을 표했다.

이미 국토부는 지난 6월 마무리하려던 보완 용역을 세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이달 초에는 마무리짓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또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해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후 용역 내용이 공개될 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새로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어떻게든 공개될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제2공항에 대한 도민사회의 찬반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과정에서 사안별 공개검증 없이는 더 큰 갈등을 부를 여지가 남게 됐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