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차별금지연대)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교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키는데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별금지연대는 “최근 제주 대정중학교에서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는 사회집단을 중심으로 혐오 표현 대응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교육이 진행돼 결과물이 복도에 전시됐다. 일부 학부모 등이 결과물에 성소수자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가 검토해 제주도교육청에 보낸 의견서에 따르면 인권교육은 민주적 시민으로서 기본적 소양을 갖추는데 있어 필수적이다. 사회과목 정규과정에 편성된 정당한 교육에 대한 일부 주장은 교육 침해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별금지연대는 “성별정체성과 성적지향은 한국 정부가 비준한 국제인권규범에 의해 보호돼야 할 인권영역이다. UN인권이사회에서는 2016년부터 성소수자인권조사권을 선임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문제가 국제인권 규범의 중요한 사안임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학생인권과 교권을 권력간 경쟁 구조로 파악하는 것을 반대한다. 인권은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해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을 뜻한다”며 “대정중에서 실시된 교육은 차별과 혐오를 넘어서는 민주적 토론을 통해 학교내 상호존중의 문화를 형성하는데 도움되는 교육이자 진정한 교사의 권리”라고 지지했다. 

차별금지연대는 “학생들도 이 사회의 온전한 인격체이고, 인간다운 삶을 사는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인격을 수양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소양을 갖추는데 배움의 기회를 얻을 권리가 있다. 일부 학부모 등의 행위는 교육의 권리는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제주도교육청은 대정중에서 벌어지는 혐오와 차별 조장의 상황을 방관하지 말고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 교사와 학생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또 학교에서 민주적이고 평등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차별금지연대는 “차별과 혐오의 언어에 적극 대응할 것이며, 교사들의 민주적이고 상호의견이 존중되는 교육 권리 보호에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제주도민연대와 제주교육학부모연대는 이날 오후 3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성애를 주입식으로 세뇌 교육하고 있다”며 대정중 교사의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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