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학부모단체, 수업 문제제기 넘어 징계 요구...제주교사 1011명 서명

전교조 제주지부가 15일 오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전교조 제주지부가 15일 오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일부 학부모단체가 대정중 교육활동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교사 1011명이 김광수 교육감에게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공식화하고, 책임있게 나서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15일 오후 4시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대정중 사태와 관련해 김광수 교육감의 개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정중 사태는 지난 10월 사회 교사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차별과 혐오의 대상 관련 인권수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단체에서 '성소수자' 표현이 있다며 교육활동에 문제를 제기했다.

교사들은 '교육활동 침해'라고 반발했고, 최초 문제를 제기한 학부모단체는 교사와 학교장에 대한 징계까지 요구하며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혐오와 차별 금지 관련 인권수업을 진행했다"며 "교사의 수업내용과 결과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난을 일삼고, 교육청에 항의하고, 국민신문고에 올리는 일부 단체는 명백한 교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전교조는 "11월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교사 서명을 진행했고, 1011명의 교사가 서명에 동참했다"며 "교사들이 이렇게 동참하는 이유는 '내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 뿐만 아니라 교사 스스로 교육활동을 검열하고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고, 교권침해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제주도교육청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중립성을 운운하며 어떤 입장도 없다"고 꼬집었다.

제주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5조 1항은 '교원은 교육활동과 근무관계에서 교권이 보장되고 존중돼야 한다'고 돼 있고, 3항에는 '교원은 교육행정기관, 학교행정가, 학부모 등과 사회로부터 교육활동에 관한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전교조는 "도교육청은 조례에 따라 적극적으로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며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활동조차 보호받지 못한다면 어느 교사가 당당히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전교조는 "외부단체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다면 교사들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누구에게 의지할 수 있느냐"며 "김광수 교육감과 도교육청은 교사의 수업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교권침해 발생 시 학교와 교사가 아니라 도교육청이 직접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교육청은 교사가 교육활동에 관한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도록 교육활동 조례를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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