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강병삼 제주시장, 이종우 서귀포시장.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왼쪽부터 강병삼 제주시장, 이종우 서귀포시장.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은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이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최근 경찰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강병삼·이종우 시장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강 시장은 제주시 아라동 농지 5개 필지 약 7000㎡를 지인 3명과 함께 2019년 경매로 취득한 뒤 영농행위 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다. 경찰은 강 시장과 함께 농지를 취득한 지인 3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 시장의 경우 농지법 위반 논란이 불거진 서귀포시 안덕면 농지 1만1000㎡ 중 자녀 명의 900여㎡ 부분에서 혐의점이 확인됐다.  

경찰은 2018년 이 시장 자녀가 농지 900여㎡를 매입했지만,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은 혐의를 적용했다. 

이 시장은 자녀의 농지법 위반 혐의에 연루돼 함께 송치됐다. 다만, 이 시장의 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에 대해 경찰은 혐의점이 없다고 봤다. 

한편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첫 행정시장 후보자(강병삼, 이종우)에 대한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두 후보자 모두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돼 도민사회에 논란이 됐다. 

농민단체는 물론 시민사회까지 임명 철회를 요구했지만,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임명을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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