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은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이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최근 경찰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강병삼·이종우 시장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강 시장은 제주시 아라동 농지 5개 필지 약 7000㎡를 지인 3명과 함께 2019년 경매로 취득한 뒤 영농행위 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다. 경찰은 강 시장과 함께 농지를 취득한 지인 3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 시장의 경우 농지법 위반 논란이 불거진 서귀포시 안덕면 농지 1만1000㎡ 중 자녀 명의 900여㎡ 부분에서 혐의점이 확인됐다.
경찰은 2018년 이 시장 자녀가 농지 900여㎡를 매입했지만,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은 혐의를 적용했다.
이 시장은 자녀의 농지법 위반 혐의에 연루돼 함께 송치됐다. 다만, 이 시장의 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에 대해 경찰은 혐의점이 없다고 봤다.
한편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첫 행정시장 후보자(강병삼, 이종우)에 대한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두 후보자 모두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돼 도민사회에 논란이 됐다.
농민단체는 물론 시민사회까지 임명 철회를 요구했지만,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임명을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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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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