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지원임대주택 소송 난항
민간특례는 감사에 소송까지 지연

도시공원 일몰제로 촉발된 난개발 논란에 아파트 건설까지 더해지면서 제주지역 개발사업도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244곳(991만㎡)에 이르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일몰제가 적용된 공원은 39곳, 면적은 669만㎡에 이른다.

2001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도시공원의 효력은 잃게 됐다.

제주도는 2020년 7월 첫 일몰제 적용 대상지 39곳 중 36곳을 도시공원으로 유지하기 위해 도시계획 시설(도로공원)사업 실시계획작성 고시에 나섰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8항에는 도시공원 일몰제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경우 5년간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특례 조항에 따라 도시공원 36곳의 일몰제는 2025년 말로 연장됐다. 여기서 제외된 3곳 중 동부공원은 2020년 12월 국토교통부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했다.

해당 사업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동부공원 일대 사유지 17만8800㎡를 매입해 전체 32만1300㎡ 규모의 신도시급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공공임대주택과 일반분양 아파트 단지에 이어 단독주택 단지 개발도 포함됐다. 토지이용계획에 따르면 주택 건설은 1947세대, 계획인구는 4479명에 달한다.

반면 사업 추진과정에서 일부 토지주가 제주시를 상대로 ‘행위허가 불가 및 건축물착공신고 반려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서 사업이 난관에 부딪쳤다.

토지주가 항소나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할 경우 사업부지에서 일부를 제척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원고측과 협의해 토지를 매입하는 등 추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도 난항이다. 도시공원 특례는 민간사업자가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일부에는 아파트를 지어 수익을 챙기는 개발사업이다.

오등봉공원은 호반건설 컨소시엄인 ㈜오등봉아트파크가 오등봉 일대 76만4863㎡ 부지에 8262억원을 투입해 공원시설과 2개 단지 1429세대의 아파트를 짓기로 계획됐다.

사업자는 토지 보상금 2380억원을 올해 4월 제주시에 전액 예치하고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환경단체의 소송과 감사원 공익감사로 도시관리계획 입안 절차가 일시 보류됐다.

중부공원 민간특례 개발은 건축계획 심의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 사업은 제일건설 컨소시엄인 제주중부공원개발(주)이 3722억4000만원을 투입해 21만4200㎡를 개발하는 내용이다.

전체 사업 부지 중 공원시설은 16만9256㎡이다. 나머지 비공원시설 4만4944㎡에는 지하1층, 지상 15층 규모의 아파트 782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공동사업시행자인 제주시는 사업 지연에 따라 착수예정일을 각각 연장했다. 시행사는 실시계획 인가 후 90일 이내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다만 협약을 통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당초 제주시는 연내 토지보상을 마무리하고 내년 초 공원시설부터 우선 착공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소송과 감사, 심사 등의 여파로 향후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