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앞두고 점주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제주도가 공적자금을 투입해 회수체계를 보완하기로 했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일회용컵 반납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공공반납처를 확대하고 보증금제 대상 매장에 무인 간이회수기를 무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구매할 때,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함께 부과하는 방식이다.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전국화에 앞서 12월2일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카페 등 점주들은 사실상의 가격 인상 요인으로 매출에 타격을 받는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제주도는 컵 반납 시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유인·무인 회수시설을 공공기관과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주요 지점은 공항과 여객터미널(항만), 렌터카 주차장 등 관광객 주요 동선과 함께 매장이 밀집된 지역이다. 공영주차장과 재활용도움센터에도 들어선다.

카페 등 매장에는 소비자 스스로 컵을 반납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간이회수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437개 매장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간이 협소해 컵 반납이 곤란한 소규모 테이크아웃 전문 매장에 대해서는 주변 클린하우스나 버스정류장 인접 장소 등에 간이회수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간이회수기는 자신의 일련번호(바코드)와 일회용컵의 일련번호(바코드)를 순서대로 입력하면 손쉽게 컵을 반납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에서 구글플레이(안드로이드) 또는 앱스토어(애플)의 ‘자원순환보증금’앱 설치후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 보증금은 앱을 통해 소비자가 등록한 계좌로 이체된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무단 투기나 혼합 소각이 되지 않도록 회수해 재활용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불편함이 없도록 환경부와 협력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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