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영훈 지사 ‘정조준’…경선 당시 지지선언 개인·단체까지 전방위 조사

민선 8기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지난 9일 검찰로부터 당내 경선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피의자 신분)로 출석 조사 소환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경선 당시 지지 선언 개인·단체까지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전방위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일 검찰은 직원을 통해 오 지사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했고, 이에 오영훈 지사가 지난 19일 직접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에 출석한 오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8시간 가까이 대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과정에서 오 지사를 도운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단체 대표 A씨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A씨는 사람들을 모아 오 지사 캠프와 관련된 행사를 진행했고, 이를 위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의 예산을 집행해 공직선거법을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단체의 지위를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올해 6월 A씨의 사무실과 차량,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A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지난 8월에는 오 지사의 측근인 김태형 대외협력특보와 정원태 서울본부장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바 있다. 두 사람은 오 지사 캠프 관련 행사를 준비하던 A씨와 자주 연락을 주고 받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검찰은 김 특보와 정 본부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내경선에서 불가능한 선거운동에 개입했다는 취지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은 당내경선에서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 1회 발송이나 합동연설회·합동토론회 옥내 개최 등을 허용하고 있다. 

또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제1항과 6항에 따라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선거사무소 간판·현판·현수막 설치·게시 행위 정도가 가능하다.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당시 제주 보육계나 청년, 교수 등이 당시 후보였던 오영훈 지사에 대한 지지선언이 잇따랐다. 검찰은 지지 선언 과정에서 캠프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오 지사 측근들이 지지 선언 명단과 일정 등을 조율하면서 개입한 점은 공직선거법에 허용된 당내경선운동 방법이 아니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실제 지지 선언자 상당수가 참고인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선거캠프 최종 책임자인 오 지사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피의자’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오 지사 측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오 지사 측은 “캠프가 나서서 지지 선언을 요청한 적이 없다. 자발적 지지 선언에 대해 문제를 삼으면 사실상 모든 선거캠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과 다름없다”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오 지사와 관련된 수사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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