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오등봉공원 사업 무효 요구 원고 청구 22일 모두 기각
[기사보강 22일 오후 4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무효를 요구하며 제주시를 상대로 공익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이 패소했다. 이에 따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감사원 감사와 공익소송이라는 암초를 비껴가면서 사업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2일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김정숙 수석부장)는 ‘보물섬 교육 공동체’ 등 284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2021년 10월21일 소장 접수 이후 1년만에 나온 1심 결과다.
원고들은 오등봉공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특례사업 기준 미충족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불이행 ▲환경영향평가서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반영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미비한 상태에서의 사업승인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검토 의뢰 미이행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왔다.
오등봉공원 사업은 제주시 오등동 일원 76만4863㎡ 공원 부지 중 9만5080㎡에 1429가구(1단지 755세대, 2단지 677세대) 규모의 아파트와 공원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호반건설컨소시엄이 사업자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르면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전체적 경관이 훼손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원고들은 1000가구가 넘는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경우 경관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또 환경영향평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고, 관련 절차가 미비한데도 사업 승인이 이뤄졌다고도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최근 불거진 주민대표 자격 논란도 제기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의2(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 주민대표와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원고들은 주민대표가 없어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피고(제주시) 측은 주민대표가 포함돼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오등봉공원 사업 주민대표로 위촉된 A씨는 대기환경 전문 교수로, 행정은 A씨의 주소지가 제주로 돼 있어 주민대표로서 문제가 없다고 맞서왔다.
A씨의 주민대표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면 지난 5년간 제주에서 이뤄진 환경영향평가가 모두 무효화돼 거센 후폭풍이 예상돼 왔다.
관련 기록을 검토한 1심 재판부가 이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면서 토지강제수용 등 절차를 밟고 있는 제주시는 한시름 덜게 됐다.
패소한 원고들은 항소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판결문을 확보해 분석한 뒤 변호인들과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선고 직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소송 원고 기각 판결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법 등 명백한 절차위반 행위가 있음에도 내려진 이번 판결에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공익소송단은 아쉬움과 유감을 표한다.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적 가치, 경관 등이 개발의 표적이 된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와 상실감을 느낀다.
이어 "판결문을 확보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 도민공익소송단은 도민의 환경권과 권익을 수호하는 먼 여정의 초입에 서 있다고 본다. 오등봉공원이 온전히 도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환경 정의가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묵묵히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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