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8개 면적에 이르는 제주의 산림을 파헤친 관광농원 업자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줄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위반(산림)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원형에 처해진 고모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서귀포시에서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는 고씨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7년 초부터 올해 1월까지 제주의 산림을 파헤친 혐의다. 

고씨는 2019년 5월부터 그해 7월까지 소유 임야에 있던 동백나무 등 나무 총 1448본을 벌채한 혐의다. 

또 2017년부터 5년 가까이 관광농원 운영을 위해 6만㎡가 넘는 준보전산지에 굴삭기 등 중장비를 투입해 절토·성토를 통해 평탄화 작업을 해 진입로와 주차장, 산책로, 조형물, 휴게실 등을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법정에서 고씨는 허가 없이 산림을 훼손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벌채한 나무 등은 해당 토지를 매수한 자신의 가족이 직접 심어 관리해왔다고 말했다. 애초부터 무성했던 산림이 아니라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보전가치가 높은 제주의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한 행위를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고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관련 기록을 검토한 항소심 재판부는 고씨의 원심을 파기해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훼손된 산림에 묘목을 심는 복구 공사를 모두 마무리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고씨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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