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향하던 항공기에서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운 4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진모(47)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2년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다. 

진씨는 올해 8월14일 김포에서 제주로 오는 항공기 안에서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다. 

아이 부모의 사과와 승무원의 제지에도 진씨는 항공기 곳곳을 오가면서 10분 정도 폭언했다. 심지어 피해자 가족들의 목을 잡아 침을 뱉기도 했다. 

관련 기록을 검토한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느꼈을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진씨가 폭력 등 전과가 10회 이상이라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진씨가 잘못을 뉘우치는 점, 3개월간 구금된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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