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제주도, 내국인 진료 제한 처분 소송 빠른 종결 요구...내년 초 선고

제주도가 국내 첫 외국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과정에서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항소심 판단이 내년 초 이뤄진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의 소’의 모든 변론을 마무리했다. 

원고 녹지와 피고 제주도 측은 조속한 변론 종결을 통한 재판부의 신속한 판단을 요구했다. 

양측 의견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내년 1월 제주도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1심 재판부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제주도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에서 제주도의 패소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녹지병원 추진 과정에서 제주도는 내국인 진료를 제한했고, 이에 반발한 녹지 측은 병원 개설을 미뤘다. 

제주도는 3개월 이내 병원을 개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녹지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했다. 

내국인 진료 제한과 녹지병원 개설 허가 처분은 2개의 소송으로  번졌고, 올해 1월 대법원은 제주도의 개설 허가 처분은 부당하다고 확정 판결했다. 내국인 진료 제한은 녹지병원이 개설을 미룬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취지다.

제주도의 1차 개설허가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내국인 진료 제한 관련 심리를 재개한 1심 재판부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날 변론이 종결된 소송은 내국인 진료 제한 처분에 대한 항소심이다. 

다만, 녹지병원을 둘러싼 법정 다툼은 제주도의 2차 개설허가 취소 처분 관련 소송에서 최종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6월22일 제주도는 녹지 측이 병원 건물 등을 매각하고, 병원 내 설비를 철거하는 등 병원을 개설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2차로 개설허가 취소 처분했다. 

2차 개설허가 취소 처분에 반발한 녹지 측은 올해 9월 법원에 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취지의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녹지병원을 둘러싼 제주도와 녹지 측의 3번째 소송이다. 

내국인 진료 제한을 다투는 오늘(23일) 항소심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 양측이 빠른 종결을 요구한 이유도 2차 개설 취소 처분에 대한 법적 다툼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3심(대법)에서 원고 녹지가 승소한 1차 개설허가 취소 소송과 이날 항소심(고법) 변론이 종결된 내국인 진료 제한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2차 개설허가 취소 관련 소송 결과에 따라 녹지병원의 향방이 가려지기 때문이다.   

원고 녹지병원은 법무법인(유) 태평양을, 피고 제주도는 법무법인(유) 광장을 선임해 2차 개설 취소 처분에 대한 법정 다툼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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