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산림 훼손 혐의 김영근 위미농협 조합장에 징역 1년6월 실형 선고

김영근 조합장이 훼손한 제주 산림 모습. ⓒ제주의소리
김영근 조합장이 훼손한 제주 산림 모습. ⓒ제주의소리

허가나 신고도 없이 제주의 산림을 마구 파헤친 혐의로 기소된 현직 지역농협 조합장이 법정구속됐다. 

24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산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영근(63) 위미농협 조합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김 조합장의 가족 김모(3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날 김 조합장은 “죄송하다”고 말한 뒤 구속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조합장과 가족 김씨는 2018년 3월부터 3년간 관할관청의 허가와 신고도 없이 서귀포시 남원읍 준보전산지 등을 무단 전용해 벌채, 절토하는 등 산림을 파헤친 혐의다. 

김 조합장 등은 제주 산림을 마구 파헤쳐 관광농원을 조성했다.  관광농원에는 관람객들의 방문이 이어져 SNS에 동백꽃으로 유명세를 떨치기도 했다. 

이들이 무단벌채한 면적만 1만㎡가 넘고, 무단 전용한 산지만 2만㎡ 이상이다. 또 허가 없이 전용한 토지 면적도 1만4000㎡에 이른다. 

김 조합장은 단독 범행으로 4000여㎡ 부지를 평탄화 작업해 주차장을 조성한 혐의도 받는다. 

기록을 검토한 재판부는 “산림은 우리에게 자원을 제공해주는 공익적 기능을 담당한다. 훼손되면 복구가 거의 불가능해 훼손 전으로 되돌리기 어렵다”고 일갈했다. 

재판장인 진재경 부장판사는 “제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한 세계적인 관광지다. 한라산을 중심으로 다양한 동식물이 분포해 유네스코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보전가치가 높은 제주에서 산림을 훼손한 범행은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관광농원 조성을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도 없이 나무를 벌채하고, 토지 등을 전용했다. 2018년 이전부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만,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도 있다”며 장기간 범행이 이뤄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관광농원을 조성해 입장료도 받았고, 산림이 훼손되면서 지가 상승도 노릴 수 있다. 경제적인 목적으로 제주의 산림을 훼손한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징역형이 확정되면 김 조합장은 조합장 신분을 잃는다. 

2019년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김 조합장은 재선을 위해 2023년 예정된 제3회 조합장선거 출마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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