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헬기로 불법행위 채증한 뒤 특수기동대 투입, 적발

불법조업으로 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 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불법조업으로 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 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제주 바다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 2척이 서귀포해경에 적발, 나포됐다.

26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한중 어업협정선 바깥쪽 해상으로 출역했다고 허위 통보한 뒤 한국수역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2척이 전날과 이날 각각 나포됐다. 

이번 단속은 올해부터 본격 운용 중인 함정탑재 무인헬기를 활용, 나포한 첫 사례다. 

지난 25일 오전 10시 25분쯤 차귀도 서쪽 약 111km 해상에서는 어선 2척이 조를 이뤄 긴 자루 형태의 그물을 끌어 바닷고기를 잡는 ‘쌍타망’ 중국어선 A호(214톤)의 불법조업 행위가 적발됐다. 

해경은 무인헬기를 띄워 증거를 먼저 확보한 뒤 해상특수기동대를 투입해 어선에 승선, 검문검색을 진행했다. 

검문 과정에서 입출역 통보 내역과 원거리 감시추적시스템상 항적을 확인한 결과 지난 3일 오전 3시쯤 어업협정선 안쪽에 있었으나 바깥으로 출역했다고 허위 통보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귀포해경은 함정탑재 무인헬기를 띄워 불법 행위를 채증한 뒤 중국어선을 나포했다. 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서귀포해경은 함정탑재 무인헬기를 띄워 불법 행위를 채증한 뒤 중국어선을 나포했다. 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26일 오전 11시 25분쯤 차귀도 서쪽 약 157km 해상에서도 올해 1월과 2월, 각각 1회씩 허위 출역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 쌍타망 중국어선 B호(218톤)가 적발, 나포됐다. 

해경에 따르면 허위 출역 통보의 경우 공소시효 개념이 별도로 없어 검문검색에서 적발되면 경제수역어업주권법에 따라 나포될 수 있다. 

서귀포해경은 적발된 A호와 B호 선장을 대상으로 위반 사실 확인서를 받고 담보금 4000만 원을 부과했다. 

A호는 담보금을 납부해 25일 오후 9시 31분쯤 석방됐으며, B호 역시 납부가 확인될 경우 석방될 예정이다. 

성어기를 맞아 중국어선들은 허가된 할당량을 초과하는 어획물을 조업할 목적으로 허위 출역 통보 후 내측에서 날치기로 조업하는 수법을 일삼는 것으로 파악된다.

서귀포해경서 관계자는 “함정에 배치한 무인헬기를 이용해 감시구역을 약 20km까지 확대하고 불법 조업 증거를 신속 확보하는 등 우리 해역의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2척이 한 조를 이루는 쌍타망 어선 중 단속된 어선과 짝을 이룬 어선은 적법한 절차를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 

무인헬기 채증 영상 갈무리. 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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