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추가진상조사 중간보고, 행방불명 4.3희생자 피해실태 파악 기대감도↑

미군은 해당 사진에 '1948년 6월 수용자들이 무장한 경비대에 의해서 심문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교복과 모자로 미루어보아 두 명의 수용자들은 중학생이다.'라는 설명을 달고 당국에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사진이 공개된 적은 있으나 미군이 직접 사진을 설명한 내용을 담은 문서를 함께 수집한 경우는 처음이다. 사진=제주4.3평화재단.
미군은 해당 사진에 '1948년 6월 수용자들이 무장한 경비대에 의해서 심문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교복과 모자로 미루어보아 두 명의 수용자들은 중학생이다.'라는 설명을 달고 당국에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사진이 공개된 적은 있으나 미군이 직접 사진을 설명한 내용을 담은 문서를 함께 수집한 경우는 처음이다. 사진=제주4.3평화재단.

제주4.3 당시 미군이 제주농업학교 수용소를 방문해 사진을 촬영한 뒤 미 극동사령부와 육군성 정보국에 보고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제주4.3평화재단에 따르면 1948년 6월 미군은 촬영한 사진 19장을 설명과 함께 당국에 보고했다. 사진에는 당시 수용자 가운데 미성년자가 포함된 모습도 확인된다. 수용시설 방역 물자 등이 미 군정청에 의해 지급된 것임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 등도 새롭게 파악됐다.

4.3평화재단은 지난 24일 4.3평화기념관에서 제3차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회에서 지금까지의 조사 수행 경과를 중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4.3평화재단 추가진상조사단은 지난 3월부터 진행해 온 미국 현지 자료 조사와 일본 재일제주인 대상 조사, 국내 국가기록원, 경찰청 등에 대한 조사 성과를 보고하고 위원 의견을 청취했다. 

추가진상조사단은 앞선 조사 결과와 함께 한국전쟁 직전인 1950년 6월 12일과 13일, 미 대사관 외교관과 해군무관, 미 군사고문단 장교들이 제주를 함께 시찰한 사실도 확인했다. 

당시 김충희 도지사와 신현준 해병대사령관, 제주법원 관계자 등이 회의를 열고 정기적인 시찰을 통해 군의 사기를 진작해야 한다는 취지로 작성한 권고문을 발굴하기도 했다.

조사단은 이에 대해 “이미 소강상태에 있는 시점에서도 미국과 미군이 4.3에 대해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설명했다. 

1948년 6월 수용자들에게 미군정에 의해 지급된 소독약(DDT)을 뿌리고 있다. 사진=제주4.3평화재단.<br>
1948년 6월 수용자들에게 미군정에 의해 지급된 소독약(DDT)을 뿌리고 있다. 사진=제주4.3평화재단.
1948년 8월 31일 24군단 정보참모부(G-2) 부관 중령 제임스 쇼 주니어(James E. Shaw, Jr)가 발송하는 문서 표지. 해당 문서와 첨부된 19장의 사진은 육군부 정보국, 극동사령부 정보참모부(G-2)를 통해 미 육군부 지형과, 10월 13일 미 육군부 정보문서과, 11월 24일 정보도서관 등에 전달되었다. 사진=제주4.3평화재단.<br>
1948년 8월 31일 24군단 정보참모부(G-2) 부관 중령 제임스 쇼 주니어(James E. Shaw, Jr)가 발송하는 문서 표지. 해당 문서와 첨부된 19장의 사진은 육군부 정보국, 극동사령부 정보참모부(G-2)를 통해 미 육군부 지형과, 10월 13일 미 육군부 정보문서과, 11월 24일 정보도서관 등에 전달되었다. 사진=제주4.3평화재단.

이 밖에도 조사단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이 소장하고 있는 1715건, 1만3334장의 문서, 사진, 항공사진, 지도 등을 입수했다. 

또 조사단은 대전과 성남 국가기록원에서 1945년에서 1949년까지 제주지검에서 작성된 수형인명표철과 제주를 본적지로 하는 1950년 김천교도소 수형인명부, 1950년~1953년 재소자인명부 등을 입수했다. 

해당 기록물에는 전국 수형인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어 행방불명된 4.3희생자들의 피해실태 파악과 행적을 가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조사단은 2700여 건의 신규 자료를 발굴, 국가기록원에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다.

조사단은 제주경찰청 등에서도 협조를 받아 새로운 자료를 수집하기도 했다. 

100여 건, 1300여 매 분량 자료에서는 사건 종결 이후 수십 년이 지나도록 신원특이자와 공안사범 등으로 낙인찍혀 사찰기관에 의해 관리받은 희생자 가족의 피해를 뒷받침해줄 자료도 일부 파악됐다.

조사단 확보 자료에는 1973년 경찰사 발간을 위해 3‧1사건 이후 4‧3의 전개 과정에 대한 기술과 당시 피해 상황, 경찰 활동 일지 및 전사자 명부 등도 포함됐다.

더불어 조사단은 도내 4.3희생자 및 유족 증언을 통한 지역별 피해실태와 일본 현지 조사를 통한 재일제주인 피해실태 파악 조사 활동 등 지난 3월 제28차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의결에 따른 6개 조사주제 관련 조사 활동을 보고했다.

6개 조사주제는 △지역별 피해실태 △행방불명 피해실태 △미국의 역할 △군‧경토벌대와 무장대 활동 △재일제주인 피해실태 △연좌제 피해실태 등이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앞으로도 내실 있고 공정한 조사를 당부하는 한편 고령인 4.3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증언 조사, 정부·기관 소장자료 발굴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4.3평화재단은 “앞으로도 국가기록원, 경찰청, 해군(해병대)을 비롯한 관련 기관 방문 조사, 미국, 호주 등 주요 관련 국가의 문서 및 기록물 수집을 위한 현지 조사 계획을 수립해 추가 자료를 발굴하고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차원 추가진상조사는 지난해 3월 전부 개정된 4.3특별법에 따라 22년 만에 이뤄지고 있다. 진상조사와 보고서 작성 실무는 4.3평화재단이 수행 중이다.

한편, 조사 활동을 바탕으로 2024년까지 작성될 ‘4.3추가진상조사보고서’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회에 보고된다.

제3차 4.3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회 모습.&nbsp;4‧3평화재단, 4‧3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회에 조사 활동 중간보고<br>
제3차 4.3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회 모습. 4.3평화재단은 분과위원회에 조사 활동을 중간 보고했다. 사진=제주4.3평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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