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국회의원.
송재호 국회의원.

제주도의회 인사 독립성 보장 등이 담긴 7단계 제도 개선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28일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7단계 제도 개선안에는 도의회 인사 독립성 보장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방법 변경, 통합물관리계획 수립근거 마련 등 36건의 과제가 담겨 있다.

당초 제주도는 56개 과제를 제시했지만 정부 부처 협의 과정에서 행정시장직선제 도입과 국세의 제주특별자치도세 이양, JDC에 대한 감사위원회 의뢰감사 등 17개 핵심 사안이 빠졌다.

제도 개선안은 2021년 11월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1년 넘게 국회 행안위에 계류돼 제도 개선에 한계를 보였다. 

개정안이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향후 8단계 제도개선에도 한층 탄력이 예상된다.

송재호 의원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연내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원안이 통과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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