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노조법 위반 혐의 차성준 한림농협 조합장 벌금형 선고

제주 한림농협에서 벌어진 노조원 대상 인사 불이익과 부당노동행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29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성준(59) 한림농협 조합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림농협 법인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차 조합장은 한림농협 사측과 노조가 단체협상을 이틀 앞둔 2020년 3월9일 노조 활동을 주도한 직원들을 고산농협과 한경농협, 김녕농협으로 강제 전적해 불이익을 준 혐의다.

검찰은 2019년 8월께 한림농협 노조가 결성된 이후 지속적인 단체교섭 요구 등에 불만을 품은 차 조합장이 직원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차 조합장은 지역농협간 인사 교류일뿐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직원들이 전적을 희망하거나 동의한 적이 없고, 전적 조치로 인해 직원들의 임금도 줄어 인사 불이익이 맞다고 판시했다. 

차 조합장의 강제 전적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전적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도 없고, 지역농협간 관행처럼 직원 전적이 이뤄졌다는 근거도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관련 기록을 검토한 재판부는 “피고인(차 조합장)이 우월적 지위로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노조 활동 등을 침해했다”고 일갈했다. 

이어 “다만, 전적된 직원들이 다시 한림농협으로 복귀했고, 전적으로 줄어든 임금이 공탁된 점을 참작했다”며 벌금형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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