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행감서 고 의원 “제주도, 상위법보다 가축분뇨 규제 강해” 주장
피해주민 단체, 제주환경약자 “용암동굴 분뇨 유출 사건 벌써 잊었나” 비판

고태민 제주도의회 의원이 제주도의 가축분뇨 규제가 상위법령보다 강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피해주민들로 구성된 단체 제주환경약자가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의소리
고태민 제주도의회 의원이 제주도의 가축분뇨 규제가 상위법령보다 강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피해주민들로 구성된 단체 제주환경약자가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의원이 제주도의 가축분뇨 규제가 상위법령보다 강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피해주민들로 구성된 단체가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가축분뇨에 따른 악취와 지하수 오염 등 문제로 고통받아온 상황에서 도민 권익을 지켜야 할 도의원이 업자 입장을 두둔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수십 년째 가축분뇨 악취 등 고통 속에 살아온 피해주민으로 결성된 ‘제주환경약자’는 29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태민 의원을 향해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속 고태민 의원(애월읍 갑, 국민의힘)은 지난 10월27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가 적용한 가축분뇨·악취 관리 기준이 상위법을 뛰어넘는 과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축산악취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제주 축산농가들에 적용되는 가축분뇨 기준이 상위법령인 가축분뇨법에서 정한 규제보다 강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가축분뇨 배출규정을 위반할 경우 제주도는 2회 위반에 폐쇄처분을 적용하고 있지만, 상위법의 경우 4회 위반 시 영업을 정지토록 하는 등 제주의 규제가 강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고 의원은 법을 뛰어넘는 규제를 철폐해야 하며, 권리구제 수단으로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태민 제주도의회 의원이 제주도의 가축분뇨 규제가 상위법령보다 강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피해주민들로 구성된 단체 제주환경약자가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의소리
고태민 제주도의회 의원이 제주도의 가축분뇨 규제가 상위법령보다 강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피해주민들로 구성된 단체 제주환경약자가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의소리

제주환경약자는 “지난 2017년 용암동굴에서 양돈분뇨를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양을 유출한 사건으로 전국 뉴스에 대대적으로 방송된 사실을 잊었나”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는 현행 제도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의 물은 지하수가 98%이기 때문에 법이 더 엄격해야 한다. 또 예전과 달리 소수이긴 하지만 농가들도 악취 제거와 분뇨유출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독려하고 머리를 맞대지는 못할망정 어떻게 예전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을 하는가”라고 쏘아붙였다. 

또 “도의원이 아니라 법학자로서 지식을 알려주려 한 것인가. 2017년 사건뿐만 아니라 최근 서귀포시 표선면에서 폐업양돈장이 분뇨와 폐기물을 땅속에 파묻기도 했다”며 “2019년부터 3년간 가축분뇨로 적발된 건수가 100여 건에 달한다는 사실을 아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수십 년간 축산악취와 지하수 오염 피해를 겪는 도민에게 한 도의원의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며 고 의원의 공개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축산악취와 분뇨로 인한 지하수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뭉쳐 싸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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