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를 비방한 게시글을 SNS에 공유한 혐의를 받는 A씨가 법정에 선다.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특정 정당 예비후보자와 관련된 기사를 편집해 이미지 형태의 게시물을 제작, SNS에 게시한 뒤 광고성 ‘인스타그램 리그램’을 이용한 혐의다. 

리그램은 다른 사람의 게시물이나 광고물 등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시하는 일종의 게시물 공유다. 

A씨가 리그램한 게시물은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다. 

검찰은 A씨가 공직선거법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선거법은 후보자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에 유리·불리한 기사를 신문이나 잡지, 기관·단체·시설 기관지·기타 간행물 등을 제외한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인스타그램 리그램을 통한 후보자 관련 게시물은 선거법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최근까지도 제주정가에서는 A씨가 특정 후보 캠프와 연관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A씨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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