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엿새만 국토부 강공, 화물연대 ‘헌법-근로기준법 위반’ 주장도

화물연대 제주지역본부는 29일 오후 제주항 6부두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조합원 단체 삭발에 나섰다. 제주지역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따라야 하는 노동자는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 노동자 35명으로 파악된다. ⓒ제주의소리
화물연대 제주지역본부는 29일 오후 제주항 6부두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조합원 단체 삭발에 나섰다. 제주지역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따라야 하는 노동자는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 노동자 35명으로 파악된다. ⓒ제주의소리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와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를 상대로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자 노동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를 상대로 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 의결했다. 이는 2004년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 이후 첫 차례다.

관련 법에 따라 국토부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집단으로 거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받은 노동자는 다음날 자정까지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이를 거부할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화물연대는 이 같은 업무개시명령이 화물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고 탄압하기 위해 도입된 법이라며 ‘비민주성’과 ‘폭력성’으로 인해 2004년 이후 단 한 차례도 발동된 적 없는 사문화된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105호 ‘강제근로 폐지’ 협약을 위반하는 조치며, 근로기준법 ‘강제 근로 금지’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심지어 헌법상 강제노역 금지를 위배하는 ‘계엄령’과 같은 것이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전국적인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화물연대 제주지역본부 역시 29일 오후 제주항 6부두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단체 삭발에 나서기도 했다. 제주지역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따라야 하는 노동자는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 노동자 35명으로 파악된다. 

화물연대 제주지역본부는 29일 오후 제주항 6부두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조합원 단체 삭발에 나섰다. 제주지역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따라야 하는 노동자는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 노동자 35명으로 파악된다. ⓒ제주의소리
화물연대 제주지역본부는 29일 오후 제주항 6부두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조합원 단체 삭발에 나섰다. 제주지역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따라야 하는 노동자는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 노동자 35명으로 파악된다. ⓒ제주의소리

제주 화물연대는 “화물연대와의 대화에서 국토부는 범정부 차원의 결정이라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대통령실에 보고하겠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정부는 교섭 전부터 조건없는 복귀, 업무개시명령 발동, 불법행위자 색출, 배후 사법처리 등 협박으로 일관했다”며 “이는 정해둔 답을 무조건 수용하라는 태도로 국토부 역시 교섭에서 정해진 말만 되풀이하며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또 “정부는 교섭이 예정된 28일 오전 행안부장관 주재 중앙 재난 대책회의를 열고 위기대응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했다”며 “파업에 중대본을 구성해 대응하는 것도 처음인 데다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것도 처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 위한 사전 준비를 위해 형식적인 교섭을 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 명령을 발동했지만, 화물연대는 범정부적인 탄압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해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9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제주지역본부는 지난 24일 오후 1시 제주항 5부두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차종 및 품목확대 등을 요구하며 국토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제주지역본부는 지난 24일 오후 1시 제주항 5부두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차종 및 품목확대 등을 요구하며 국토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민주노총 제주는 “파업 초기부터 강경 대응 기조를 천명하더니 유례없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연 뒤 시나리오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며 “정부 스스로 화물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개인사업자라 하더니 무슨 권한으로 강제노역 명령을 내리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작년 비준해 올해 4월부터 발효,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ILO 협약 87호, 29호를 위반하는 조치”라며 “비록 정부가 비준하지는 않았지만 ‘정치적 견해나 파업 참여 등을 이유로 한 징역형 노역을 ‘강제노동’으로 보고 금지한 105호 협약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업무개시명령 발동 요건인 ‘정당한 사유’, ‘커다란 지장’,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 등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그 자체로도 죄형법정주의 위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무개시명령으로 소극적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 국민 기본권의 광범한 침해가 예상된다”며 “이런 이유로 2004년 도입된 이래 단 한번도 적용이 된 적이 없고 2013년에는 이윤석 의원의 대표발의로 폐지안이 발의된 적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제주는 “이번 조치는 단체행위를 포함한 노동자의 단결권과 교섭권을 침해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릇된 시각에서 출발한 반노동 정책의 정점”이라고 규정한 뒤 “결국 재벌 자본의 이해와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고 관철하기 위한 친재벌 정책의 결정판”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 투쟁은 화물노동자들의 안전운임제 요구를 넘어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이 걸려 있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투쟁 승리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며 결사항전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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