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무시 논란으로 심사 보류된 제주도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공모’ 부대조건으로 제주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승아, 문광위)는 30일 제411회(4차) 2차 정례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문화국제교류 네트워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글로벌 청년창의레지던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부대의견을 조건으로 원안 의결했다.

‘제주문화국제교류 네트워크사업’은 2023년 UCLG ASPAC 총회 참석, UCLG 회원도시와 문화예술교류프로젝트 진행(협업 및 전시 등) 등을 외부에 맡기는 내용이다. 위탁 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이다. 내년에 사용할 사업비는 2억2500만원이다.

‘글로벌 청년창의레지던시사업’은 글로벌 청년창의레지던시 기획 및 개최, UCLG 월드지부와 협업 및 네트워크 교류 등을 외부에 맡기는 내용이다. 위탁 기간도 위 사업과 동일한 3년이다. 내년 사업비는 2억9700만원이다. 

애초 제주도는 지난 24일 문광위 회의에 두 안건을 제출했다. 그러나 절차 상의 문제로 심사 보류됐다. 

민간위탁 사업은 ▲제주도 심사 ▲제주도의회 동의 ▲제주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24일에 제출된 두 동의안은 이미 수의계약을 맺을 수탁 기관을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로 정해 놨었다.

뿐만 아니라 도의회 예산 심의를 거쳐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동의안에 이미 예산을 포함시키는 등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문광위는 집행부가 이런 편법을 고치지 않고 계속 반복한 사실을 지적하며 경고 차원에서 심사 보류했다.

30일 회의에서는 두 사업 모두 수탁 기관을 선정할 때 공모하는 조건으로 원안대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