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오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국내·외 운항 선박에 대한 연료유의 황 함유량 점검과 항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억제설비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기간,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정책을 추진해 미세먼지 발생빈도와 강도를 완화하는 범정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일환으로 진행된다.

선박 연료유에 포함된 황 성분은 항만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의 황 함유량 국내 허용 기준은 중유 0.5% 이하, 경유 0.05% 이하다.

해경은 점검을 통해 △비산먼지 발생 억제설비 설치 및 운영현황 확인 △하역작업 중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의 적정 관리를 위한 해양 시설 등록 유도 등을 진행한다. 더불어 선사, 해양종사자 대상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준수 홍보도 진행한다.

만약 기준에 부적합한 연료유를 사용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해경서 관계자는 “하역시설의 비산먼지와 선박 매연은 항만구역 내 미세먼지 주요 발생 요인으로 깨끗한 해양환경을 위해 해양종사자 등 관련 업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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