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특별히 올해엔 제주도가 국회 국정감사를 받아야 할 입장이고 보면, 결코 '강 건너 불구경' 할 입장이 아니였는데, 때마침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공무원직장협의회(공직협)가 법률에 근거한 국정감사만 수용하겠다며 국회의원의 요구자료 가운데 감사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제출을 거부하고 나섰다.

공직협은 국감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자치단체 고유 업무에 관한 자료 요청이 오면 해당 의원이나 보좌관에게 자료 제출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거나 제출을 유보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무원연대는 1일 현재 국회 행정자치위 및 건설교통위 소속 10명의 의원이 각 시도에 요구한 국정감사 자료 168건 가운데 135건은 제출하지 않거나 유보키로 해당 의원 및 보좌관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제출을 거부한 자료는 전국 지자체 소유 및 임차 관사 현황, 직종별 직급 승진 소요기간, 1998년 이후 지자체별 지방세 체납 현황, 2003년도 공무원 성과금 지급 현황 등이다.

[국정감사 바로보기]

국정감사제도는 1948년 제헌헌법에서 처음으로 채택되어 20년이상 시행되어 오다가 1972년 유신헌법에서 폐지된 후 다시 1987년 제6공화국 헌법에서 부활되어 1988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는 제도로 국회의 대표적인 국정통제제도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지난 수십년간 시행되어 오면서 어느덧 국민들의 머릿속에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적이고 당연한 국회의 기능이 하나로 되었다.

하지만 국정감사는 다른 나라에서는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로서 그동안 여러 가지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국정감사가 피감사기관의 업무수행을 현저히 방해하게 된다는 것. 국정감사가 있는 당일 피감사기관이 다른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불편은 국정감사라는 제도가 존재하는 한 감수해야할 최소한의 불편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피감사기관의 행정서비스 마비가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의원들의 과도한 자료요구 때문에 국정감사 실시 전부터 그 자료준비에 피감사기관소속 직원이 매달려 다른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전설(?)처럼 내려오는 사례 하나.
모 국회의원은 1t트럭 1대분에 해당하는 ‘과거 2년간 시 전체 부서의 문서 접수 및 발송대장’을 요구한 적도 있다고 한다(과연 이 국회의원은 자신의 신청한 자료를 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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