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반대위, 개발사업심의위 앞둬 맞불 기자회견-집회
제주도, 오후 1시 심의위 열고 기간 연장 여부 결정 예정

제주 공유지 매각 개발사업으로 환경파괴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계획 변경과 기간 연장을 두고 주민 갈등이 빚어졌다. 

제주도가 1일 제4차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주동물테마파크를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안 심의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찬반 단체들이 각자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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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물테마파크 선흘2리 추진위원회는 1일 오전 10시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물테마파크 사업 관련 계획을 바꿔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기간 연장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의소리

제주동물테마파크 선흘2리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이날 오전 10시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측 주민 입장은 마을 총회를 통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면서 “사업계획을 바꿔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기간 연장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물테마파크 사업은 지난해 3월 개발사업심의위에서 사업계획 변경안이 부결, 대규모 사파리 시설 도입이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사업자는 사파리 시설을 포기, 말과 돼지 등 기존 동물테마파크 사업을 잇기 위한 개발사업 시행승인 변경 절차를 추진 중이다. 

지난해 개발사업심의위는 동물테마파크의 사업기간을 연장하면서 실내승마장 1년 내 완공 등 확약서 제시를 요구했다. 이에 사업자가 요청한 3년의 기간 연장도 1년으로 단축했다.

추진위는 “선흘2리 대다수 주민은 동물을 테마로 한 사업계획을 포기하고 문화예술을 테마로 한 새로운 사업계획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며 “제주도 심의위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사업기간 연장을 허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마을 갈등과 분란을 야기하는 현 마을이장 부부는 즉각 노인회장을 마을회의에 복귀시키고 진행 중인 민형사상 소송을 모두 취하, 마을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이장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을 주민들은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향후 지역 일자리 창출 및 마을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길 바란다”며 “사업을 성공시켜 제주 동부지역의 상징적인 관광지가 되길 원한다”고 밝혔다. 

선흘2리 마을회와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같은날 오전 11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심의위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재원확보에도 어려움을 겪는 동물테마파크 사업 기간을 연장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제주의소리
선흘2리 마을회와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같은날 오전 11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심의위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재원확보에도 어려움을 겪는 동물테마파크 사업 기간을 연장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제주의소리

1시간 뒤인 오전 11시 제주도청 앞에서는 선흘2리 마을회-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위)가 기자회견을 열고 ‘조건 불이행’, ‘사법리스크’, ‘재원확보 어려움’ 등을 내세워 사업기간 연장을 불허해야 한다고 맞섰다. 

반대위는 “지난해 ‘국제실내승마장 준공’과 ‘행정절차 마무리’를 조건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해줬으나 사업자는 착공조차 하지 않는 등 아무 조치도 없이 사업기간 연장 신청서를 내밀었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이어 “금품 제공과 배임혐의 등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동물테마파크 서경선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크다”며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사업기간을 연장해준다면 대표자 부재로 인한 피해를 도민들이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대위는 “만약 제주도가 심의위를 통해 사업기간을 연장해준다면 행정소송을 포함한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그 책임은 온전히 제주도정에 있다”고 경고했다. 

또 “동물테마파크 사업은 모기업조차 재정지원을 철회하는 등 재원확보가 힘들다. 또 수많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처를 위협하는 사업이 과연 제주의 미래비전 가치에 부합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을 반대하는 이장에게 손해보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마을 갈등을 조장하는 기업이 어떻게 지역 공존을 이루겠는가”라면서 “개발사업심의위는 조례 기준 중 어느 하나 만족시키지 못한 동물테마파크 사업 기간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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