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지인을 강간한 제주 5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1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54)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2년간 징역형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23일쯤 제주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한 지인 거주지를 찾아가 준강간 등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당시 피해자는 약물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으며, 이씨는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해 찾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기록을 검토한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지만, 피해자에게 용서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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