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수정의결
정부안 36개 제도개선 중 34개 반영

제주특별자치도의 권한 강화 내용이 담긴 7단계 제도 개선안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은지 1년 만에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제400회 정기회 회기 중 제12차 전체회의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의결했다.

행안위는 앞선 11월28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수정된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마련’ 조항을 유지하고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수립 강화’와 ‘도조례 위임’ 2건은 삭제하기로 했다.

7단계 제도 개선안에는 도의회 인사 독립성 보장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방법 변경, 통합물관리계획 수립근거 마련 등 36건의 과제가 담겨 있다.

카지노업 신규 허가 권한 이양과 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 선정 방식 변경, 제주자치경찰 공무원의 근속 승진 적용, 도교육청 소관 기금 운영 도의회 본회의 의결 등도 포함됐다.

제주도는 최초 56개 과제를 제시했지만 정부 부처 협의 과정에서 행정시장직선제 도입과 국세의 제주특별자치도세 이양, JDC에 대한 감사위원회 의뢰감사 등 17개 핵심안이 빠졌다.

상임위에 상정된 제도개선안 36건 중 결과적으로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도조례 위임’과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최상위 법정계획 강화’가 담긴 제주특별법 140조 개정은 무산됐다.

당초 개정안에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다른 법령에 따라 제주도가 수립하는 계획보다 우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립 범위에 인구정책과 도민 복리증진 내용도 포함시켰다.

종합계획 수립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으로 규정된 계획 수립의 절차와 방법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었지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최종 삭제됐다.

제주도는 종합계획 수립권자가 도지사인 만큼 업무효율화 차원에서 대통령령이 아닌 도조례에 관련 규정을 정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반면 국회는 종합계획을 수립 절차와 방법 등을 대통령령이 아닌 도조례에 위임할 경우 국가법령계획의 지위가 지역단위 계획으로 오히려 격하된다고 지적했다.

해당 내용이 빠지면서 ‘다른 법령에 따라 제주도에서 수립하는 계획에 우선한다’는 제140조 수정도 없던 일이 됐다. 국가법령계획은 제주 수립계획보다 당연히 우선시 되기 때문이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보다 기능이 강화된 주민자치회 설치 및 구성이 담긴 제주특별법 제45조는 ‘두도록 한다’의 강제규정이 아닌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정리가 이뤄졌다.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이미 주민자치회 구성이 포함됐고 현행 주민자치위원회와도 유사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법안소위안을 유지했다.

전체 36개 제도개선안 중 34건이 상임위를 넘어서면서 법률안 시행을 위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만 남겨 두게 됐다.

국회 행안위 소속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논의 끝에 2개 사안을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며 “연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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