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법무부 제출 최종안 검토..."투자금액 상향-의무 체류기간 설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일몰을 앞두고 있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개선해 존치시키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오해를 부추겼던 명칭을 바꾸고, 투자 금액과 영주권 유지 기준 등을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투자이민제란 법무부가 지정한 부동산투자상품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간 투자유지 시 영주(F-5) 자격을 보장하는 제도다. 

제주의 경우 5억원 이상의 휴양콘도미니엄, 관광펜션, 일반숙박시설 등의 부동산에 투자할 시 해당 자격이 주어진다.

2021년까지 부동산투자이민 제도를 이용한 투자는 총 1909건에 1조2586억원이 유입됐다. 이중 거주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5473명이고, 거주 비자를 받은 후 투자 상태를 5년 이상 유지해 한국 영주권을 획득한 투자자는 1697명이다.

문제는 제도 시행 후 중국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자본이 몰리며 지역 내 난개발과 부동산 과열 현상 등의 부작용을 부추겼다는 점이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제주도내 전 지역을 투자 대상으로 했으나, 2015년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 범위를 관광단지와 관광지로 제한한 뒤 분양 건수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사드배치로 인한 한중관계가 악화되면서 2020년에는 단 4건에 불과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의 일몰 시기는 2023년 4월 30일까지다. 이를 두고 도민사회에서는 폐지와 존치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여왔다.

제주도는 지난 30일 '투자이민제도 개선 T/F팀 회의'를 갖고 투자이민제도 개선안에 대한 검토·논의를 거쳐 존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의 문제점을 상쇄시킬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기존의 '부동산투자이민제도'라는 명칭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관광휴양시설투자이민제도'로 변경하기로 했다.

5억원 이상의 부동산에 투자할 시 주어졌던 자격은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미 투자이민제를 유치한 육지부의 일부 지자체의 경우 투자금액 기준을 7억원 가량으로 설정한 사례가 있어 이를 상향 적용했다.

기존에 5년간 투자유지 시 영주권을 보장했던 기준도 강화해 한 해에 4주 정도는 의무적으로 제주도에 체류를 해야 영주권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바꾼다.

이 밖에 민선8기 제주도정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그린수소-도심항공교통(UAM) 산업 등과 연계한 '신성장산업 투자이민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해외에서 이민하고자 하는 투자자가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금을 산업은행에 예치하면, 그 자금을 활용해 국내 기업에 대출금리 우대 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제주도는 TF에서 논의된 결과를 반영해 최종 개선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후 법무부에 제도 유지에 대한 건의안을 전달하게 되고, 최종 결정은 법무부에서 이뤄진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두고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도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중국자본에 의한 난개발의 폐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양립하고 있다. 이미 명분도, 신뢰도 잃은 제도여서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제도 일몰 시기가 내년 4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초께 관련된 논의가 보다 치열하게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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