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도의회 환도위 조건부 의결
사업부지 내 3만8158그루 제거

환경훼손 논란을 빚은 남원읍 수망리 태양광발전 사업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최종 관문인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도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발전 개발사업은 본궤도에 오르게 된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1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해 ‘수망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환도위는 환경훼손 논란을 의식해 여름철 식물성 조사를 추가 진행하고 훼손 수목의 최소화와 이식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협의내용 조치계획서에 포함할 것을 주문했다.

작업인부 등을 상대로 환경교육을 실시해 법정보호종이 훼손되는 일도 사전에 차단하라고 주문했다. 준공 후 10년간 사업지구 내 식생변화에 대한 모니터링도 부대조건으로 내걸었다.

앞서 9월 진행된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에서도 위원들은 4만 그루에 육박하는 사업 부지 내 수목에 대한 이식계획과 수자원 지구 보전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부지 내 3만8158그루를 베어내야 한다. 사업자 측은 이중 일부를 이식하는 식생 복원 계획을 마련했다.

수망리 태양광발전은 ㈜제이원이 총사업비 1391억원을 투입해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233만4352㎡ 부지에 81만2651㎡ 면적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패널 면적만 마라도(30만㎡) 면적의 3배에 달한다. 축구장(7140㎡)과 비교하면 110개 운동장을 합친 것과 맞먹는다. 발전용량도 100㎿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에 환도위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통한 폐패널 처리 수립계획 마련도 주문했다. 태양광 패널 유지관리 과정에서 토양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감방안 마련도 함께 요구했다. 

사업자는 2021년 12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문턱을 넘고 올해 9월에는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도 통과했다. 도의회 동의까지 얻으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된다.

사업자는 서류검토를 거쳐 조만간 제주도를 상대로 개발사업 시행승인 신청에 나설 전망이다. 제주도는 법령에 따라 각 부서와 기관별 회신을 거쳐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반면 재생에너지를 위한다며 대규모 임야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높다. 제주녹색당은 환경훼손과 함께 경제적 타당성에도 의문이 든다며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제주녹색당은 “재생에너지 방향은 맞지만 대규모 발전은 오히려 더 큰 환경 훼손을 야기할 수 있다. 출력제한 상황을 고려하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올해 8월 말 기준 제주도가 허가한 태양광 발전은 2090건, 설비용량은 727MW다. 이는 2021년 목표치 660MW를 이미 넘어선 규모다. 이중 실제 가동에 들어간 설비는 506MW다.

태양광 발전이 해마다 늘면서 올해부터 출력제한 대상이 풍력에서 태양광발전 민간사업자로 확대됐다. 10월 말 기준 풍력은 87차례, 태양광은 28차례 출력제한이 이뤄졌다.

수망리는 태양광발전과 함께 신흥1리와 위미3리, 하례2리 마을회와 손잡고 12.4MW급(6.2MW×2기) 규모의 소규모 풍력발전 사업도 추진 중이다.

총사업비는 300억원 규모다. 마을회가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사업을 추진하고 ㈜제이원윈드파워와 ㈜롯데건설이 풍력발전사업 인허가와 자금 조달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들 4개 마을은 20년간 매해 2억원씩 총 8억원의 수익을 채권형으로 보장받는다. 수망리는 연간 임대료와 환경보전기금 등 3억원을 더해 연간 5억원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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