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형 의원 대표발의 ‘제주도 자원봉사 지원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박호형 의원. ⓒ제주의소리
박호형 의원. ⓒ제주의소리

자신의 시간과 비용을 들이면서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예우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봉사 시간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 자원봉사자 본인이 늙어 돌봄이 필요할 때 적립된 봉사시간에 비례해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일 박호형 의원(일도2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개정조례안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보호와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우수 자원봉사자 간병비 지원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조문을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로 격상시키고,  자원봉사활동 마일리지제도를 추가해 △제주도 주관 주요 행사 참석 시 예우 △해외 자원봉사·국내연수 포상 시 우선 추천 △누적 봉사 시간 5천 시간 이상 우수자원봉사자 인증패 수여 △우수 자원봉사자 간병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했다.

‘우수 자원봉사자 간병비 지원 제도’는 박호형 의원이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이다.

지난 2019년 2월 노인자원봉사자 진흥을 위한 전문가토론회 개최를 시작으로, 2021년 4월 도정질문을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자가 65세 이상 됐을 때, 그동안 적립한 봉사시간을 노인복지서비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후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개선 및 노인복지서비스 적용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는 등 제주도와 오랜 협의 끝에 조례에 시행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우수 자원봉사자 간병비 지원 제도는 제주지역 자원봉사 누적 100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 본인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1일 10만원 이내 최대 50만원까지 간병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주도 자원봉사센터로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호형 의원은 “저 역시 오랜 시간 동안 자원봉사활동을 해온 입장에서, 자신 보다 남을 위해 헌신하는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에 대한 고마움에 대한 표현을 ‘예우’로 격상시키고, 실질적으로 지원 방안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제주가 자원봉사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마련 등에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