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12월1일자로 만료됐다. 검찰은 제주에서만 총 28명의 선거사범을 기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올해 치러진 지방선거 선거사범 총 69명을 입건해 수사, 이중 2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6개월로, 지난 1일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제8회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제주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서도 3명이 입건돼 2명이 기소됐다. 

올해 입건된 선거사범 69명 선거유형은 ▲금품선거 14명(20.3%) ▲흑색선전 25명(36.2%) ▲폭력선거 8명(11.6%) ▲기타 22명(31.9%) 등으로, 허위사실공표 등 흑색선전사범이 가장 많았다. 

기타 선거사범에는 투표지 촬영이나 불법선전, 단체·사조직 등 불법선거운동, 선거운동원이 아닌 부정선거운동 등 사례가 포함됐다. 

입건된 69명 중 78%가 넘는 54명은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고소·고발건으로 수사를 받았다. 검찰과 경찰의 인지수사로 입건된 선거사범은 15명이다. 

이번 지방선거사범 입건자 69명은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사범 68명과 비슷한 수치다. 기소율은 제7회 지방선거 48.5% 수준에서 제8회 지방선거 40.5%로 다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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