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영훈 지사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

위 왼쪽부터 신구범, 우근민, 아래 왼쪽부터 김태환,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와 오영훈(오른쪽) 현역 제주지사.
위 왼쪽부터 신구범, 우근민, 아래 왼쪽부터 김태환,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와 오영훈(오른쪽) 현역 제주지사.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역대 민선 도지사 모두 법정에 서게 되는 악연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3일 제주지방검찰청은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정원태 제주도 서울본부장, 김태형 제주도 대외협력특보, 모 사단법인 대표 A씨와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를 무더기 기소했다. 

검찰은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제주 보육계나 청년, 교수 등의 당시 후보 오영훈 지사 지지 선언 과정에서 캠프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또 A씨가 사람들을 모아 행사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오영훈 캠프와 연관된 것으로 봤다.

이로써 신구범(민선 1기)·우근민(2~3기, 5기)·김태환(3~4기)·원희룡(6~7기) 전 지사에 이어 현역 오영훈(8기) 지사까지 역대 민선 도지사 전원이 법정에 서게 됐다. 전·현직 모두 선거 과정에서의 위법행위로 기소됐다. 

신 전 지사는 관선 제주지사 시절 부녀회 행사에서 먹은 음식보다 비용을 더 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997년 벌금 90만원을 받아 지사직을 유지했다. 

또 민선 3기 2002년 선거를 앞둬 제주시내 한 음식점에서 같은 고등학교를 나온 공무원들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 사전선거운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법정 공방 끝에 법원은 신 전 지사에게 벌금 150만원형을 확정했다. 확정 판결에 따라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 신 전 지사는 2014년 제주지사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역대 민선 1~8기 제주도지사.
역대 민선 1~8기 제주도지사.

같은 선거에서 우근민 전 지사도 “신구범 후보가 축협중앙회장 시설 5000억원의 손실을 끼쳤다”는 허위사실을 공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04년 4월 대법원은 우 전 지사에게 벌금 300만원형을 확정, 우 전 지사는 지사직을 그만 둬야 했다. 

2002년 선거 과정에서 신구범·우근민 전 지사 두 사람 모두 선거법을 어겨 형사처벌을 받으면서 재선거가 치러졌고, 당시 김태환 제주시장이 제33대 제주도지사에 당선됐다. 

김태환 전 지사는 재선에 도전한 2006년 민선4기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에 휘말렸다. 

공무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600만원형에 처해졌지만, 대법원에서 결과가 바뀌면서 기사회생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물은 효력이 없다는 판단으로 대법원은 김 전 지사의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2008년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민선 제주지사 중 유일한 무죄 판결이다. 

원희룡 전 지사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차례 기소돼 벌금형에 처해졌다. 

원 전 지사는 2018년 재선에 도전한 민선 7기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기간을 앞둬 참석한 행사에서 자신의 공약을 설명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만원형에 처해졌다. 

2019년에는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죽을 판매하고, 2020년 제주더큰내일센터를 찾아 피자 25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벌금 90만원을 선고받고 당선 무효 위기를 벗어났다. 

전직 신구범·우근민·김태환·원희룡 지사 4명 중 3명 모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가운데, 현역 오영훈 제주지사의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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